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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4만6천가구 5호선연장,GTX 연계
-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 옆에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신도시 조성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택지다. 동.서로 나위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공급규모는 4만6천호로, 김포한강신도시(5만호)와 합치면 분당과 비슷한 10만호 규모가 된다. [그래픽]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 4만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해 추친하는게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종점 방화역)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6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 발췌 =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2022-11-29 17:38:03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 공장시설   1.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⑦ 기계 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⑦ 전기, 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⑧ 운송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OEM제조 충족 조건 (산업단지공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OEM제조의 정의)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회(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 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2. 지식산업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으로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1) 연구개발업(701,702)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 물리,화학 및 생물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물학연구, 생태학연구, 전자기연구, 천문학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② 70112] 농학연구 개발업 - 농헙,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등],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③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 인간보건, 의학 및 약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등], 암 및 기타 질환연구, 식약개발   ④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등]   ⑤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 개발업 -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예)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⑥ 70129] 기타 공학 연구 개발 -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석유학 연구, 수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등], 토양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진학 연구   ⑦ 70201] 경제학 연구 개발업 -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경제학연구, 경영학연구,경제통계학연구,사회통계학연구 등]   ⑧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등],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 (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21)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공학설계 제외) ※ [제외] 설계도 및 도안의 복제품 발행(22190), 토목공사관련 설계 및 서비스(72121)   ②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하고 조경과 관련한 조경디자인도 포함[예)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등]   ③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예) 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 [제외]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2111), 조경설계 서비스(72112)​   ④ 72122] 환경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에 관련된 문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 엔지니어, 과학자 및 환경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회사[예)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⑤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3) 광고업 중 일부(713)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 작성 및 관련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 ※ [제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1310), 광고매체 판매업(71392)​ ​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예) 극비디오 제작, 극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87113)   ②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용 광고물제작, 홍보영화제작, 공익광고 영화제작 등]   ③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젼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 쇼 제작, 텔레비젼 프로덕션 등] ※[제외] 라디오프로그램 제작(87312), 방송채널에 의한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업(87221)   ④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실사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만화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영화 제작 등] ​ (5) 전문 디자인업(732)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 건축법규, 안정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요소 등을 충족 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됩니다[예) 실내장식 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등] ※ [제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51,52)   ② 46412] 실내장식 공사   ③ 75994] 전기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   ④ 73202] 제품디자인업 - 제품의 기능, 가치 및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정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외관, 색, 표면처리 등을 결정. [예) 자동차 디자인, 제품 등], 디자인자문서비스, 가구디자인,모형디자인, 수공구디자인, 포장디자인 ※ [제외]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32)   ⑤ 73203] 시각 디자인업 - 특정 메세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⑥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무대 디자인,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섬유 및 직물 디자인 등] ※ [제외] 디자인하여 자기 명의 및 계정으로 제조(외주)한 의류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181)   (6) 산업시설 신규 입주 허용 업종   ① 출판업(581)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제외] 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 지도 및 해도 제작(72924)​   ②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③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④ 교육서비스업 85640] 직원훈련기관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⑦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⑧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⑨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⑩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⑪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58211]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⑫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⑬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⑭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⑮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⑯ 전기통신업 (612) 61210] 유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⑰ 기타 확대 입주업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 대부업 / 다단계 제외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광고대행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존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기관시설 유지관리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지원시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예외) 안마시술소 830㎡ 미만)     ※ 운동시설의 운영업의 범위(산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수영장 운영업 ③ 볼링장 운영업 ④ 당구장 운영업 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⑥ 골프연습장 운영업 ⑦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전문개정 2009.8.7]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산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2022-06-27 10:36:07
6.21 부동산대책
         
2022-06-27 10:26:56
2020 주택매매시 취득세 개정
출처 : 씨리얼 seereal.lh.or.kr
2020-02-18 13:23:30
다가구·빌라 세입자도 전세 반환금 보증 가입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개정해 연내 출시 예정"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다가구 및 빌라촌 등에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세 반환금 보증 가입 규모를 확대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가구·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전세 반환금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 연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반환금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대신 기관이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출시 예정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 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 반환금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취급해왔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도 취급하면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상품이 출시되면,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반환 보증료를 다소 줄여서 받는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뉴스1) 이밖에 전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가 '고 위험 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 위험 주택이란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많은 주택을 의미한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원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166832  
2019-07-23 13:28:56
인천공항 경제권, 공사가 주도한다
개정법 국토위 소위 통과  배후개발·항공정비 탄력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추진과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보다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개정됐다. ▶관련기사 3면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 새롭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MRO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국부유출 방지와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글로벌 공항산업은 여객·화물운송 중심의 1세대에서 배후지역 개발 위주의 2세대를 거쳐 경제활동 중심의 3세대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 전역을 대상으로 첨단산업·MICE·항공물류 등 연관산업 집적·허브화, 인프라·제도지원을 통한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을 국가경제 신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는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법 개정으로 공사는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되고 대규모 MRO 사업 유치 및 조성사업도 가능해져 인천국제공항 주도의 공항경제권 구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첩된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와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공사를 중심으로 시너지 있는 개발사업과 MRO 유치 및 조성으로 국부유출 방지와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김은희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2019-07-18 16:10:43
영종도 복합리조트 집적화 가속…"싱가포르·일본 등과 경쟁"
인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곳곳에 세계적인 복합레저단지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카지노와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가 한 곳에 뭉치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 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착공한 영종 드림아일랜드는 인천항 준설토를 매립한 대규모 부지를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원을 투입하며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32만㎡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이 들어선다. 영종도에는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가 1단계 1차 시설로 711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대 1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 등을 오픈했다. 지난해 9월에는 1단계 2차 시설로 58개 모든 객실이 스위트 객실인 부티크호텔, 한국형 찜질방 문화가 접목된 스파 등이 개장했다. 영종도 동북쪽 서울 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미단시티에 추진 중인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2017년 9월 착공해 토목공사를 마쳤고 2021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에는 720실 이상의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위치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 북서쪽 국제공항업무지구(IBC)-Ⅲ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도 지난달 28일 착공계를 제출한데 이어 이달 3일 1단계 사업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개장, 2단계 사업은 2021년 착공 예정이며 1·2단계 총사업비는 2조8천억원 규모다. 이곳에는 1천250실 이상의 특급호텔과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실내외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이어 인스파이어, 시저스코리아, 드림아일랜드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영종도가 국내 최대 관광레저 복합리조트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영종도는 복합리조트 관광시장에서 마카오에 다음 가는 2위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내다봤다. smj@yna.co.kr 연합뉴스 2019/06/24
2019-06-24 18:06:09
영종도 옆에 여의도 크기 '드림아일랜드' 조성…2022년 완공
해수부, 24일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영종 드림아일랜드 조감도[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천 영종도 매립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 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한상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사업 추진 경과 및 착공현황을 보고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다.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인천항 준설토를 매립한 대규모 부지를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는 처음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2년 사업제안 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했다.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은 2001∼2014년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영종대교 남단에 331만㎡ 규모로 만들어졌고, 제2투기장은 1투기장 북쪽에 조성되고 있다. 1투기장에 들어서는 드림아일랜드 계획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강점 등으로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원을 투입되며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32만㎡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장관은 "영종 드림아일랜드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해수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종 드림아일랜드 토지이용 계획도[해양수산부 제공]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9/06/23 11:00 송고
2019-06-24 18:02:33
전·월세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요구하는 '청소비' 줘야할까?
계약서에 특약 조건이 있으면 나갈 때 반드시 지불해야[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 원룸 임대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는 A씨. 방 안의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다. 내부 시설물 확인이 끝난 임대인 B씨는 보증금에서 청소비 1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계약 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서 특약도 따로 없으니 청소비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집주인 B씨는 원래 방 뺄 때 청소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를 받지 않는 대신A씨가 직접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월세 임대차 종료 후 방을 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청소비' 논쟁은 자주 발생한다. 짐을 모두 뺀 이후 청소비를 '원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내야 한다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특약'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특약은 전·월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통상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증명한다 ▲차임(월세)은 선불로 한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전·월세 중 집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특약으로 들어가지만 그 중 하나가 '퇴실시 임차인이 청소비 ○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사항이다.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 A씨의 경우 이사를 왔을 당시 방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전 거주인이 남기고 간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못쓰는 기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A씨가 돈을 들여 청소를 진행했다. 입주 할 때는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으나, 나갈때는 퇴실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니 A씨는 억울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현 시설물에 관한 계약이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한 것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비'의 경우 계약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내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에는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특약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특약으로 묶인 원룸 퇴실 청소비 같은 경우 입주 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 퇴실 시에도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 등의 조정을 통해 특약 삭제가 가능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대차 관련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원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1&aid=0000496967
2019-06-15 16:57:56
좋은 입지 자랑하는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주목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서 특히 인천 영종지구의 경우 각종 개발 호재와 더불어 교통 인프라구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종도는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조성 이후 급격히 발전했다.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등 3개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내지는 준비 중에 있고 2017년 스태츠칩팩코리아 제2공장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통 등으로 오는 2020년에는 약 18만명 수준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조감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종도 내의 실물경기가 활성화되고 각종 편의시설, 생활 인프라 구축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편의의 경우에도 제3연륙교도 2020년 착공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기존의 공항철도 영종역을 통해서 40분대에 서울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종의 외형적 발전과 함께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이 많은 개발 호재들과 함께 손꼽히고 있다. 우선 최고의 입지환경과 함께 박석공원 숲세권을 자랑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단지 안팎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이다. 아파트 선택 시 주거 쾌적성을 가장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으로 그린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5만㎡의 박석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실제 단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녹지율과 조경공간이 풍부하다. 이러한 박석공원 외에도 단지 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테마가 있는 조경을 꾸며 단지 안에서 대자연의 활력과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중심상업지구 이용이 편리한 아파트는 수요자들에게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바로 이러한 수요자들의 바람을 담은 아파트이다. 단지 앞에 바로 중심상업지구가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영종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종지구 내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하고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화성파크드림은 갈수록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영종하늘도시 A43 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30~39층 아파트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3㎡, 84㎡ A, B 타입 총 65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업지 인근 중심상업지구 내에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는 샘플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부] chosunbiz.com 원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36339
2019-06-13 11:13:07
운서역세권 영종도최초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반도유보라&유토피아]
   
2019-06-08 13:26:27
세계 최대 트랜스 EDM 페스티벌인 트랜스미션 페스티벌 인천에서 첫 개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트랜스미션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1일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컬쳐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랜스미션’은 EDM 의 장르 중 트랜스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로 영상을 연출하고 특수한 무대예술 및 장치를 조합하여 연출하는 화려한 댄스페스티벌로, 전 세계 많은 팬을 유치하고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다.  지난 2006년 체코 프라하에서 시작된 댄스 뮤직 페스티벌 중 하나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독일, 태국, 중국, 시드니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파라다이스 시티가 함께 주최사인 ‘유나이티드 뮤직 이벤트’, ‘쓰리앵글스’를 만나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인천에서의 개최가 확정되었다.  현재 공식홈페이지( www.transmissionfestival.com )에서는 사전등록을 통한 티켓 판매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페스티벌의 국내외 관람객 약 1만5천여 명이 함께 EDM 트랜스미션을 만끽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조명, 영상, 음악, 레이저 등 화려한 특수효과와 4개 테마의 차별화된 스토리 라인, 무대와 기존 EDM 페스티벌을 보완하여 더 안정된 행사로 한국 관람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EDM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음악축제가 열리는 인천에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랜스미션 코리아 2019’의 공연시간과 티켓 오픈, 출연진 등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SNS 채널과 이벤트 페이지(bit.ly/EventTMKOR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얼리버드 티켓은 사전등록 페이지(bit.ly/TMKOR19)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5월 17일 오픈 예정이다. 손경옥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08 12: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