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 공장시설
1.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⑦ 기계
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⑦ 전기, 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⑧ 운송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OEM제조 충족 조건 (산업단지공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OEM제조의 정의)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회(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 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지식산업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으로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1) 연구개발업(701,702)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 물리,화학 및 생물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물학연구, 생태학연구, 전자기연구, 천문학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② 70112] 농학연구 개발업
- 농헙,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등],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③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 인간보건, 의학 및 약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등], 암 및 기타 질환연구, 식약개발
④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등]
⑤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 개발업
-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예)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⑥ 70129] 기타 공학 연구 개발
-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석유학 연구, 수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등], 토양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진학 연구
⑦ 70201] 경제학 연구 개발업
-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경제학연구, 경영학연구,경제통계학연구,사회통계학연구 등]
⑧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등],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21)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공학설계 제외)
※ [제외] 설계도 및 도안의 복제품 발행(22190), 토목공사관련 설계 및 서비스(72121)
②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하고 조경과 관련한 조경디자인도 포함[예)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등]
③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예) 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 [제외]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2111), 조경설계 서비스(72112)
④ 72122] 환경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에 관련된 문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 엔지니어, 과학자 및 환경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회사[예)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⑤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3) 광고업 중 일부(713)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 작성 및 관련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
※ [제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1310), 광고매체 판매업(71392)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예) 극비디오 제작, 극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87113)
②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용 광고물제작, 홍보영화제작, 공익광고 영화제작 등]
③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젼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 쇼 제작, 텔레비젼 프로덕션 등]
※[제외] 라디오프로그램 제작(87312), 방송채널에 의한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업(87221)
④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실사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만화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영화 제작 등]
(5) 전문 디자인업(732)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 건축법규, 안정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요소 등을 충족 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됩니다[예) 실내장식 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등]
※ [제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51,52)
② 46412] 실내장식 공사
③ 75994] 전기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
④ 73202] 제품디자인업
- 제품의 기능, 가치 및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정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외관, 색, 표면처리 등을 결정. [예) 자동차 디자인, 제품 등], 디자인자문서비스, 가구디자인,모형디자인, 수공구디자인, 포장디자인
※ [제외]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32)
⑤ 73203] 시각 디자인업
- 특정 메세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⑥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무대 디자인,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섬유 및 직물 디자인 등]
※ [제외] 디자인하여 자기 명의 및 계정으로 제조(외주)한 의류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181)
(6) 산업시설 신규 입주 허용 업종
① 출판업(581)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제외] 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 지도 및 해도 제작(72924)
②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③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④ 교육서비스업
85640] 직원훈련기관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⑦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⑧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⑨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⑩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⑪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58211]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⑫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⑬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⑭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⑮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⑯ 전기통신업 (612)
61210] 유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⑰ 기타 확대 입주업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 대부업 / 다단계 제외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광고대행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존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기관시설 유지관리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지원시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예외) 안마시술소 830㎡ 미만)
※ 운동시설의 운영업의 범위(산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수영장 운영업
③ 볼링장 운영업
④ 당구장 운영업
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⑥ 골프연습장 운영업
⑦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전문개정 2009.8.7]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산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2022-06-27 10:36:07